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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규직 출근 전후 기준 총정리)

by 아리미소식 2025. 4. 10.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규직 출근 전후 기준 총정리)

 

2025년 실업급여 Q&A: 근로계약서 없이 출근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과 단기 취업, 근로계약 미작성 사례가 늘어나며, '출근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해 4월 1일부터 출근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인정일이 4월 15일인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거나 중단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사례 요약: 상황 정리

  • 2025년 4월 1일: 회사 출근 시작
  • 2025년 4월 10일: 월급일 (4/1~4/9 일한 급여 지급 예상)
  • 2025년 4월 15일: 실업급여 인정일
  • 근로계약서: 아직 미작성

이런 경우, 과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혹은 출근과 동시에 실업급여는 중단되는 걸까요?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 핵심 포인트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됩니다.

즉,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1. 사업장에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고용주와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업 상태'인 경우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닌, 실제 출근과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출근하면?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에서는 ‘출근 및 근로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즉,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출근하고 업무를 했다면 ‘취업 상태’로 간주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2025년 4월 1일부터 출근해 실제로 근무했다면, 4월 1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종료됩니다. 이는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기준 정리 표

항목 해당 여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출근 시작 (4/1) ✅ 실제 근로 시작 ❌ 수급 중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작성 상태 ❌ 근로 제공이 사실이면 수급 불가
급여 지급 전 ✅ 월급 미지급 상태 ❌ 무관 (수급 불가)
실업급여 인정일 (4/15) ✅ 수급 대상자로 자동 등록 ❌ 이미 취업 상태라면 수급 불가

💬 헷갈리는 부분 정리 Q&A

Q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출근만 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유무가 아닌, 실제 근무 여부가 기준입니다. 출근했다면 실업급여 자격은 중단됩니다.

Q2. 월급은 10일에 나오는데, 15일 인정일까지는 실업 상태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월급 지급일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4/1)이 기준입니다.

Q3.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된 상태인데, 나중에 근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를 미작성 상태로 둔 후 나중에 퇴사했다고 해도, 이미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재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인정일과 근무일 사이 관계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인정일(4/15) 이전까진 무조건 수급이 가능한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인정일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종료됩니다.

즉, 4월 1일부터 출근하여 4월 9일까지 근무한 뒤, 4월 15일에 실업급여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4월 1일부로 수급 자격이 종료되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체크리스트

  1. 출근을 시작한 날 = 취업일
  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부차적 요소
  3. 급여 지급일도 무관
  4. 실제 출근했다면 실업 상태 아님 → 수급 종료
  5. 고용보험 자격 변동 신고는 본인 또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음

📚 참고 링크

📝 결론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실제 출근 및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4월 1일부터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그날부터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적으로 회사의 의무 위반이므로,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와는 별개 사안이므로, 실제 출근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포인트

항목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기준
출근 안 함, 계약서 없음 ✅ 가능 실업 상태 유지
출근 O, 계약서 없음 ❌ 불가 실질 근무 시작
출근 O, 월급 O ❌ 불가 근로 제공 인정
출근 X, 고용보험 신고됨 ❌ 불가 시스템상 취업 처리
출근 X, 입사 예정 상태 ✅ 가능 단기 취업 예정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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